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
2.5단계 |
2단계 |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728x90
반응형
'2020 코로나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시도별 발생동향 2021년 6월 2일 기준 (0) | 2021.06.02 |
---|---|
[코로나]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년 6월 2일 기준 (0) | 2021.06.02 |
[코로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1.1.17 기준 (0) | 2021.01.17 |
[코로나]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20년11월, 12월 (0) | 2021.01.17 |
[코로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0.12.31 기준 (0) | 2020.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