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1.1.17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출처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단계 2021년 1월 31까지 연장
전국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1개 (구미)
- 경남권 2개 (부산, 진주시)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지역별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현행 집합금지 시설 |
조정방향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유지(전국) |
홀덤펍 |
▸집합금지 유지 (전국)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③ 음식 섭취 금지 ④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
학원 |
|
노래연습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
세부 수칙 |
공통 수칙 |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
학원 |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노래연습장 |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 16㎡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
출처 : 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9&flowId=main#banner_02
'2020 코로나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년 6월 2일 기준 (0) | 2021.06.02 |
---|---|
[코로나] 설 연휴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1.02.01 기준 (0) | 2021.02.01 |
[코로나]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20년11월, 12월 (0) | 2021.01.17 |
[코로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0.12.31 기준 (0) | 2020.12.31 |
[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12.26. 00시 기준) (0) | 2020.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