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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 기록

[코로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1.1.17 기준

by Jay Son 2021. 1. 17.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1.1.17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출처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단계 2021년 1월 31까지 연장

전국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1개 (구미)
- 경남권 2개 (부산, 진주시)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지역별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유지(전국)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상시 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세부 수칙

공통 수칙

8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출처 : 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9&flowId=main#banner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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