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부터 격리 면제 시행됩니다.
조건
1.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ex) 2회 접종 백신을 1회만 접종 했을 경우 격리 면제 조건 X
2.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3.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4.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결론 :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 조건
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주용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공무국외 출장
> 국가 지방 공무원 전체
격리 면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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