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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세입자)

by Jay Son 2021. 1. 30.

아래 작성된 내용은 법적 지식 없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경매 진행시 사건 할당된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 하거나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가압류되어 강제 경매 진입시 세입자에게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등기로 전달됩니다.

안내문에는 강제 경매 사건 번호와 채권자 및 소유자 정보 담당 법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 될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 어려울 경우 서류 작성 후 직접 법원에 제출가능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1. 인증서 준비

2. 사용자 등록 (http://ecfs.scourt.go.kr)

3. 전자소송동의 및 인증

 

전자소송 동의 및 인증이 완료 될 경우 서류 제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 필요합니다.

1. 민사집행서류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책임대차)

    -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서류 선택해야합니다.

 

3. 민사집행 서류(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 내 사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4. 민사집행 서류(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 이해관계인 기본정보 : 임차인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후 저장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취지 내용은 기본으로 문구 등록되어 있습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5. 제출서류

   - 서류명 직접입력 : 주민등록(등)초본 등록

   - 서류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

   - 파일 등록 후 등록 버튼 선택

 

   - 파일이 정상 등록되어는지 확인 후 작성완료

6. 문서제출

7. 민사집행 서류(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 신청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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