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지원 받던 사업자도 2021년 반드시 다시 신청 필요
2. 지원 수준 변경
- 21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2만원 추가) 지원
- 근로 시간당 차등 지급 (자세한 내용은 하단 근로 복지공단 링크 참조)
3. 지원 대상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종사자는 300인 미만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4.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기준
- 상용근로자 : (2020년) 월 215만원 이하 -> (2021년) 219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020년) 일 99,000원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로 복지 공단 링크 참조
출처 : www.jobfunds.or.kr/noticeDetail.mo?wr_id=93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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