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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 기록

[코로나] 2021년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요약 (백신 미접종자 혼밥)

by Jay Son 2021. 12. 18.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구  분 변 경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선택)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돌잔치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위 내용과 같이 2021년 12월 18일(토) 0시 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시 혼밥

주간 발생 추이 (단위:명)

출처 : 질변관리청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947&contSeq=368947&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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