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구 분 | 변 경 |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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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결혼식 |
(선택)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
(선택)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돌잔치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위 내용과 같이 2021년 12월 18일(토) 0시 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시 혼밥
주간 발생 추이 (단위: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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