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 28일 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좌동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좌동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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