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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1.02.015 기준

by Jay Son 2021. 2. 15.

2021년 2월 15일 ~ 28일 까지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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