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리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85호"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1.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기간 : 2020. 12. 23.(수) 00시~2021. 1. 3.(일) 24시
3. 내용 : 5인 이상 모임 금지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예외 :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 2.5단계 유지
- 예외 : 가족관계 (거주지가 같을 경우)
4. 적용 범위
- 회사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
- 회사 사무실 인원 제한 :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님 2.5단계 적용
- 종교 :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 이사 :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 호텔 룸 등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 2.5단계 적용
- 공사장, 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 직원은 금지 되상이 아님 2.5단계 적용
> 손님은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2.5단계 적용
- 실외운동 :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됨.
출처 : 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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